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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03 - 퇴직공제계약의 체결
관리자 2005-06-23 1878

 

□ 퇴직공제계약의 체결

   - 건설업자는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사업장별로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퇴직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퇴직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

   - 퇴직공제회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에게 피공제자별로 복지수첩을 발급하고, 건설업자는
      복지수첩을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교부

□ 공제부금 및 부가금

   - 퇴직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1000원이상 5000원이하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회가 정함(시행령 제6조제4항, 현재 2,000원) ?일본
     260엔 +3엔 = 263엔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이사회에서공제회운영경비부가금 결정('98.1.13)

     ·공제부금일액에 100원을 부가하여 공제회업무의 대행수수료, 증지제조비 등 건설관련단체의
       출연금으로 부족한 운영경비재원으로 충당

□ 퇴직공제금 지급

   -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월이상(252일분이상의 공제증지 첩부)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시 퇴직공제금을 지급/일본 24개월이상

   - 퇴직공제금 = 공제부금 + 이자

      ·이 자 : 공제부금에 당해연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월단위 복리로 계산
      ·기준이자율 : 공제회가 매년도 공제부금의 운용수익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수익률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 2월말까지 고시

□ 퇴직공제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 가입사업주에 대하여 시공능력평가시 우대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가 피공제자가 된 날로부터 30일분의 공제부금을
      지원(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의2)

       ·퇴직공제회가 노동관서에 공제부금지원을신청(시행규칙제33조의 3)

   - 퇴직공제회에 대한 출연금 등을 세법상 손비인정

      ·공제부금은 인건비로 손금산입하고 출연금은 회비로 보아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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