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검토시 실적공사비 비목군 분류기준
조달청은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한 총사업비 관리대상공사와 조달청에서 계약체결 한 모든 시설공사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사전검토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1, ‘06.03.23)의 개정으로 지수조정율 산출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비목군으로 분류하도록 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달청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이 비목군을 분류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비목군 분류 작성을 위한 기준 자료 ○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의 비목만으로는 비목군 분류가 곤란한 경우에 비목군 분류 작성에 기준이 되는 자료는, ○ 각 해당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 자료를 비목군 분류 기준 자료로 활용함을 원칙으로 함. ○ 대안입찰 대상공사의 대안부분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인 경우에는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기초자료로 검토 2. 건설교통부 발표 실적공사비의 분류 ○ ‘04. 3. 8일부터 발표한 건교부 실적공사비가 비목군 분류 작성을 위한 기준자료에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 ○ 단, 건교부 실적공사비와 동일한 품목에 조달청 조사가격이 적용된 경우에도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
3. 조달청 조사가격과 견적단가의 분류 ꏅ 조달청 조사가격 ○ 비목군 분류 기준자료에 조달청 조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상기 회계예규 제68조에 의한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2개 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 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의 단가로서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 ○ 단, 적용단가가 순수 재료비, 노무비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비목으로 분류 예)․보차도경계석 설치, 타일 붙이기 등과 같이 순수한 인건비(건설장비 불포함)로만 구성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노무비 비목(A)으로 분류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우레탄도막방수, 화강석 붙이기, 수성페인트칠 등과 같이 정부표준품셈에서 순수재료비와 노무비로 구성된 경우로서 조달청에서 별도 조사한 가격 → 재료비, 노무비 비목으로 분류 ․씨드스프레이, 녹생토 등 재료비에 공사품(A), 농림수산품(F)이 포함된 경우와 같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각 단가에 2가지 이상 비목 포함된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 ․도로표지판 설치, AL창호, 악세스후로와 등과 같이 하나의 견적에 재료비가 포함된 설치비 또는 제작비 등은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 ꏅ 견적서 단가에 대한 분류 ○ 조달청 조사가격 분류와 동일하게 순수한 재료비, 인건비(건설장비 불포함)로 구성된 견적단가는 해당 비목으로 분류 ○ 하나의 견적에 재료비가 포함된 설치비 또는 제작비 등은 실적공사비비목으로 분류 ○ 1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비목 으로 분류하며, 세부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 * 세부내역에 해당비목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2가지이상 비목이 혼합된 단가는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 ○ 2개이상 비목 합계의 견적단가가 회계예규 68조 사항의 해당부분 (G1:토목부분, G2:건축부분, G3:기계부분)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 하기 곤란한 기타공사의 견적단가는 주공사의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 예) 건축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전기 또는 소방공사에 적용된 견적가격은 건축공사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 ○ 재료비 포함 상차도 또는 현장도착도 단가는 주재료비의 비목으로 분류 예)․모래, 자갈, 쇄석, 기층재, 항만사석, 화강석 원석→광산품 ․견치돌 및 화강경계석 → 공산품(석재품) ․가공화강석(잔다듬,물갈기,버너등포함)→공산품(석재품) ․여러가지의 재료로 가공된 제품 → 공산품(레미콘,아스콘등) - 원재료비가 포함되지 아니한 상차비 또는 운반비는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구역화물 상하차비 및 운반비는 기타비목 분류)
4. 기타비목군(Z) 분류 ○ 실적공사비 단가가 아니거나 노무비․재료비가 혼재되어 비목구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는 기타비목(Z)으로 분류 - 구역화물 상하차비 및 운반비, 보상비, 임대료, 사용료 등 - 시험 공인기관에서 발표한 수수료 성격의 시험비(함수량, 지내력시험, 견적가격의 재하시험, 견적가격의 철강재 비파괴 검사 등) - 견적가격의 폐기물처리비, 한전불입금 - 잠정금액이 아닌 경우로서 일위대가․견적 등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1식의 전기공사, 1식의 상수도 이설공사 등)
5. TAB(시운전비) 분류방안 ○ 조달청 조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노무비(A)로, ○ 세부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목으로, ○ 근거자료가 없거나 비목분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타비목(Z)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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